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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👧👦 2025년 7월부터 시행! 양육비 선지급제, 무엇이 달라졌을까?
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‘양육비 선지급제’를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.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권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📌 양육비 선지급제란?
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국가가 대신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에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
🎯 지원 대상
-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, 2인 가구 약 562만 원 이하)
- 상대방(비양육자)에게서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
💰 지급 내용
-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- 최대 12개월 지급 가능
- 조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정부24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- ‘양육비 선지급 신청서’ 작성 및 제출
- 양육자 정보, 양육비 미지급 증명 자료 첨부 (예: 판결문, 합의서, 지급명령문 등)
- 자격 심사 후 대상자 확정 및 지급 개시
📎 신청 시 준비서류
- 양육비 지급 관련 판결문 또는 협의서
- 양육비 미지급 증빙 (3개월 이상)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확인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)
💡 전문가 코멘트
“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, 자녀의 양육권과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.”
–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 윤지은 상담팀장
⚠️ 유의사항
-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📍 더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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